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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올해 저소득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월 30만 원 지원,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취약계층과 돌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되는데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도 40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긴급복지지원 제도 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상황으로는ⅰ)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상실, ⅱ)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ⅲ)화재로 인한 주거지 상실, ⅳ)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 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 4천원, 4인기준 339만원) 이하이며, 재산기준(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는 대도시(1억 35백만원), 중소도시(85백만원), 농어촌(72.5백만원) 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 의료




 - 주거


 - 복지시설이용


 - 교육


긴급복지지원 제도 이용방문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홈페이지 (www.mohw.go.kr) 입니다. 이상과 같이 긴급복지지원  제도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