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등기권리증 분실
우리가 일명 집문서라고 부르는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 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면 등기권리증 발행 받게되는 것 입니다. 즉,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 등기권리증 소유로 권리자로 추정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해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증 은 문서도용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초 단 한번만 발행되며, 등기권리증 분실 시 본인 신분증 소유하고 등기소에서 본인확인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확인서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면을 발행 받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등기권리증 은 재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분실 시 법률상으러 큰 의미가 없으며, 등기소 방문하여 본인확인하고 등기권리증 확인서면을 받으시면 등기권리증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1588-01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129
-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 손바닥 정맥
- 복지시설이용
- 포인트 교환
- 생체정보 신원확인
- 휴대수화물
- 하나 청년취업카드
- 긴급복지지원 제도
- 신원확인 서비스
- OK캐쉬백 스티커
- 공항
- 2019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 1588-0909
- 야생 진드기 확산 주의
- 왕갈비 오븐치킨
- 고객센터
- CJ 대한통운 반품접수
- 왕실축제
- 컬쳐랜드 문화 상품권 사용처
- 챗봇상담서비스
- 삼품권
- 김포공항
- 1800-1111
- 생체정보 신원확인 서비스
- 신원확인\
- 국가 고시
- 생체인식 출국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