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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

버전 2018. 12. 8. 14:14

등기권리증 분실

우리가 일명 집문서라고 부르는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 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면 등기권리증 발행 받게되는 것 입니다. 즉,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 등기권리증 소유로 권리자로 추정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해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증 은 문서도용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초 단 한번만 발행되며,  등기권리증 분실 시 본인 신분증 소유하고 등기소에서 본인확인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확인서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면을 발행 받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등기권리증 은 재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분실 시 법률상으러 큰 의미가 없으며, 등기소 방문하여 본인확인하고 등기권리증 확인서면을 받으시면 등기권리증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