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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

버전 2019. 3. 12. 17:17

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2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국민연금 수급 최고액도 201만9000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급액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 1988년 이후 30년 만인 지난해 1월 처음 나왔고 전국적으로 10명 이었지만 올해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22명이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이상 수급 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 수급 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 )가 된 땡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수급 받는 연금 입니다. 노령연금 종류는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 상향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기노령연금 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된 연금 지급)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로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으로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로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창구방법으로 내방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령연금 수급자격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향후 실제 가입이력과 해마다 변동되는 소득, 물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로 수급 받게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